
한국 대표 산재 전문 법인 - SOBAEK LABOR LAW FIRM
사고·출퇴근 재해
출퇴근 재해
과거에는 통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및 근로복지공단 지침을 통해, 통근 재해의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 • 통근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 통근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해당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운행에 대한 권한이 근로자 측에 전속되지 않은 경우'와, ②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 구체적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통근 재해로 인정되나,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통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더라도 도보, 자전거, 개인 소유 차량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통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주장과 충분한 입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른 통근 재해 판정
현행 법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동항 제1호 단서 및 동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노동자의 고의·자해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중에 경로이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1.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해당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운행에 대한 권한이 근로자 측에 전속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2.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 또는 사업주가 정한 노무관리 규정 등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교통수단을 제공한 출퇴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적절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사례도 많습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차량 이용 시 통근 재해 인정 여부
판례는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통근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지각이나 조기 출근 또는 업무 외 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 이유로 지각하여 근로 계약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 또는 회사 조기 퇴근이나 회사 고유의 업무 처리로 인해 외부 장소로 이동 후 퇴근하는 경우 등은 통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근 경로 또는 방법의 합리성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경우 비록 통근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일부 예외적인 인정 사례도 있습니다.
| 인정 사례 | 불인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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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더라도 최종 불인정되었으나, 사고가 회사 차량의 관리 또는 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사례별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통근 재해의 문제점
통근 재해의 가장 큰 문제는 발생 경위, 장소 등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모호하여 산재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며, 불특정 사업장 차량에서 발생하는 통근 중 사고는 그 증명이 더욱 어렵고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기 힘들어 산재 인정까지는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보험의 관계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이중 배상이 금지되어 있어 현행법 제도 하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 측에서 선택하여 자동차 손해 배상 등 해당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가해 차량 보험은 산재 보험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제공되는 보험금액 자체는 시행 규칙에 따라 소극적 손해 배상 및 그 외 추가적인 비용 산정의 기초가 되므로, 일반 보험의 경우에도 성실한 합의 과정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후 보상 내용
- • 통근 중 재해가 산재로 승인되면, 일반 재해 및 공무원 방식과 마찬가지로 병원, 요양 시 응급 조치, 약제비 또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산재 보험법상의 요양 급여는 자동차 보험과 같이 소극적 손해 배상 및 그 외 추가적인 비용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통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고자 할 경우, 공무원 또는 노동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