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 노동법률사무소 · 법률사무소
임금체불·부당해고 배경

대한민국 대표 산재 전문 법인 - SOBAEK LABOR LAW FIRM

임금체불 · 부당해고

부당해고

임금체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미루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입니다. (단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생활 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부여하는 금품(결혼 축의금, 조의금 등)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 시에는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경우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합니다.

임금체불 진정/고소

진정

진정이란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관계법의 위반사항을 노동부에 알리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소

고소란 근로자가 임금의 체불 등 노동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고,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정과 고소(고발)의 차이: 진정이 단지 근로자의 권리구제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인 반면, 고소(고발)은 직접적인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진정/고소 절차

진정/고소

(지방노동청)

당사자 출석요구

(사실조사)

시정지시

시정

(체불임금지급)

행정종결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시정거부

(체불임금지급거부)

사법처리

(입건송치)

민사소송진행

(가압류, 강제집행 등)

민사적 해결

사업주가 밀린 임금등에 대하여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과정을 통하여 해소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처리되지만, 만약 해소되지 아니한다면 사업주는 형사적 처벌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형사처벌로 민사적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가압류, 소액심판등 민사적 해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방법

조정신청

확정판결

소액심판청구

확정판결

지급명령신청

채무명의 획득

강제집행신청

배당신청

단점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체불사건을 조사한 후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민사적 절차는 그 해결에 장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소요됩니다.

Built with v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