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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진폐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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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 진폐증

진폐증

진폐증이란 분진을 흡입함으로 해서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병변으로 하는 질병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진폐에 관한 소견이 있을 경우 요양 및 장해 등급 인정대상

진폐 심사 핵심 체크포인트

  • 분진노출(업무 내용 기재, 석면 등), 근무기간, 분진 종류의 확인이 중요
  • 흉부방사선 소견(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필수), 폐기능 검사 결과가 핵심

진폐증 신청대상

분진발생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증에 걸렸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병형 1~4호의 진단을 받은 자

진폐증 인정기준

1. 분진작업 종사기간 6개월 이상 (또는 6개월 미만이라도 공단 의학센터 소견서 첨부 시)

2. 흉부방사선 1/0 이상의 진폐병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

3. 객관적인 분진노출력 입증 (작업환경측정 결과,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

진폐 병형 분류

병형분류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0/1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제1형1/0, 1/1, 1/2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2/1, 2/2, 2/3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3/2, 3/3, 3/+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A, B,C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폐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정도

구분장해정도
고도장해(F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중등도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경도장해(F1)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경미장해(F1/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진폐와 심폐기능 합산 장해 등급

심폐기능 병형정상(F0)경미(F1/2)경도(F1)중등도(F2)고도(F3)
소음영1형1/0, 1/1,
1/2
13급11급7급3급1급
(요양대상)
2형2/1, 2/2,
2/3
11급11급7급3급1급
(요양대상)
3형3/2, 3/3,
3/+
11급9급7급3급1급
(요양대상)
대음영4형4A, B, C11급9급5급3급1급
(요양대상)
4C 1/2 ↑※요양과 관련하여 4C 1/2은 심폐기능과 무관 요양대상

진폐증 합병증 종류

진폐증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기관지확장증

폐결핵

폐성형

자연기흉

폐성상세포종

흡인성 폐렴

기관지 종양

진폐와 심폐기능 합산 장해 등급

병형분류엑스선 사진의 상
의증0/1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제1형1/0, 1/1, 1/2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제2형2/1, 2/2, 2/3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제3형3/2, 3/3, 3/+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제4형A, B,C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폐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정도

구분장해정도
고도장해(F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중등도장해(F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경도장해(F1)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경미장해(F1/2)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진폐와 심폐기능 합산 장해 등급

심폐기능 병형정상(F0)경미(F1/2)경도(F1)중등도(F2)고도(F3)
소음영1형1/0, 1/1,
1/2
13급11급7급3급1급
(요양대상)
2형2/1, 2/2,
2/3
11급11급7급3급1급
(요양대상)
3형3/2, 3/3,
3/+
11급9급7급3급1급
(요양대상)
대음영4형4A, B, C11급9급5급3급1급
(요양대상)
4C 1/2 ↑※요양과 관련하여 4C 1/2은 심폐기능과 무관 요양대상

진폐보상 관련 내용

진폐증으로 인한 보상금은 진폐의 정도와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되며, 요양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진폐보상연금

진폐급별명칭가족연금(A)진폐항목급(B)진폐보상연금(A+B)
제1급1,404,520원평균임금×월 11일분2,908,070원
제3급1,404,520원평균임금×월 11일분2,908,070원
제5급1,404,520원평균임금×월 6일분2,224,640원
제7급1,404,520원평균임금×월 6일분2,224,640원
제9급1,404,520원평균임금×월 2일분1,677,890원
제11급1,404,520원평균임금×월 2일분1,677,890원
제13급1,404,520원평균임금×월 2일분1,677,890원

진폐재해위로금

진폐증으로 인한 재해 위로금은 진폐 등급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되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위로금은 진폐증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폐급별명칭자급일수진폐급별명칭자급일수
제1급1040일제 9급387일
제3급849일제 11급288일
제5급677일제 13급215일
제7급526일--

진폐로 인한 사망

사망 인정의 어려움

진폐증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며, 합병증이나 다른 질병과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망과 진폐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족보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사망원인과 진폐증의 연관성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사망 시 보상금 심사

사망의 주된 원인이 진폐증으로 인정될 경우,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등이 지급됩니다.

단, 사망 원인이 진폐증과 관련 없는 다른 질병인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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