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대표 산재 전문 법인 - SOBAEK LABOR LAW FIRM
자살 · 정신질병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
과도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울증,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정신 질환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가 명확하고 정신과 진단을 받은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자살 또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 포인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과도한 업무, 언어폭력, 신체적 폭행 등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
우울증, 적응장애, PTSD 등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업무 외 요인 검토
개인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 등 업무 외 요인이 주된 원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성격 및 행동 특성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 범위 내에서 발생한 정신 질환이어야 합니다.
자살과 산재 보험
노동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을 때, 자살이 산재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살도 산재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보험법상 자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산재 보험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하지만 산재 보험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근로자가 근로의 대상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 등을 상실한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3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정상적인 인식능 등이 상실된 상태"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1.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정신의 정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거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
- 2.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
- 3. 기타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자살도 산재 보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이 없어도 인정될 수 있지만, 업무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해 전에 정신 이상 상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의 구체적인 유형
자살이나 정신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의 예로는 업무상 중대 사고, 경영상의 중대한 실수, 업무로 인한 중대한 손실 발생, 회사로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중요한 업무 부여, 초과 근무 증가로 인한 업무량 급증, 직장 내 따돌림이나 상사와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스트레스는 당사자 노동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견디거나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여야 하며,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로 인한 자살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동료 노동자의 면담, 가족의 진술, 메모, 업무 내용, 업무량, 업무 강도, 본인의 회사 내 상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자살·정신질병에 대한 이해
정신이상 상태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정신 질환 치료 이력 등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때는 정신 이상 상태임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사고 전 행적, 가족이나 동료의 진술, SNS 기록, 일기, 메모 등에서 정신 이상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격 등 개인 요인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고 정신 이상 상태에서 자해했더라도,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없어야 합니다. 즉, 과도한 부채 등의 재정적 어려움, 부부 싸움 등 가정 문제, 평소 내성적이거나 소심하거나 예민한 성격, 업무상 지나친 책임감, 정신 질환 가족력 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서울 산재 심사 위원회 심의
자살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 산재 심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합니다. 자살 사건의 업무 스트레스 요인과 정신 이상 상태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실제로 사업주와 노동자 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회의 진행 시, 업무 스트레스 요인, 정신 이상 상태 등에 대해 구두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