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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직업성 암
직업성 암이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현재까지 두렷한 발암물질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지만 특정 직업군이나 산업에서 증가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핵심체크 포인트
직업성 암은 긴 잠복기간이 있어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 발병하고, 과거 작업 시의 작업환경에 비교하여 작업환경이 개선되어, 발암물질에 노출된 총 직업력과 당시의 역학조사 자료 확보 등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반드시 산재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이르지 못하여도, 발암물질의 노출량이 고농도의 작업이었다면 반드시 산재법에서 정한 노출기간 등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직업성 암, 즉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 하여도 어떠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에 따라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표적장기가 다르므로 암 발생부위와 관련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물질(발암물질)을 취급 또는 노출된 경력이 있어야 하고,
2) 해당 발암물질에 노출된 시기, 기간, 정도 등에 비추어 직업성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3)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뒷받침되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되거나 발암물질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특정 직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입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이 폐업하거나 작업환경이 개선된 후 과거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직업력을 추적하여 직접 또는 간접조사를 하고, 과거 업무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관련자료조사, 역학조사, 작업환경의학 전문인 산재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성 암의 특징
직업성 암은 최초로 노출된 시점으로부터 암이 발생하기까지 잠복기간이 있습니다. 백혈병의 경우 5년 이내에도 발병할 수 있으나,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의 경우 최고 40년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액암을 제외하고는 최초 노출 시작시점부터 10년이상 경과하여야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노출정도, 작업시간, 환자 건강상태 등에 따라 그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판단
발암물질 노출기간 및 노출량
직업성 암의 경우 잠복기가 길어 퇴직 후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력을 입증하기 어려운바, 과거 모든 직업력을 추적조사하고, 자료검토 및 재현을 통한 합리적 추정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암의 임상의학적 확진 및 표적장기 발생여부
발생한 암은 원발성 암이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확진되어야 합니다. 암은 노출된 발암물질의 표적장기에 발생하여야 하고,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의 백혈병,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근로자의 폐암 등은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벤젠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은 직업병 인정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직업성 암 판단의 예외
간혈관육종, 악성중피종의 경우 노출기간, 노출량, 잠복기간 등이 기존에 알려진 역학연구 결과 등과 차이가 있더라도 직업적 노출이 확실하다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한 암이라도 고농도에 일반 환자에 비하여 젊은 나이에 발생하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관련 법률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직업성 암의 종류]
1.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중피종·후두암 또는 난소암
-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가 동반된 경우
- 가래나 폐조직에서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된 경우
-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노출량, 노출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에 의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니켈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부비동암
3.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4.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5.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방광암 또는 피부암
6. 도장(塗裝)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7. 1피피엠 이상의 농도에서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다발성골수종(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이거나 과거 노출기록이 불명확한 경우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의 누적노출량이 1피피엠·년 이상인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8.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9.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10. 엑스선(X-ray) 또는 감마선(Γ-ray)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식도암·위암·대장암·폐암·뼈암·피부의 기저세포암·유방암·신장암·방광암·뇌 및 중추신경계암·갑상선암·급성림프구성백혈병 및 급성·만성 골수성백혈병
